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월급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각 보험료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요율로 계산되는지 알면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을 모두 더하면 과세 대상 급여의 약 9.7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모든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 상한과 하한이 있는 유일한 항목
국민연금은 전체 요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4.75%를 냅니다. 다른 보험과 다른 점은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 상한 637만 원 —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637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 하한 40만 원 —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 302,570원을 넘지 않습니다(637만 원 × 4.75%, 10원 단위 절사). 연봉이 8,000만 원이든 2억 원이든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의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30만 2,57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한 규정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붙는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7.19%를 절반씩 나눠 근로자가 3.59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상한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구간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근로자는 소득에 비례해 그대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함께 쓰이고, 이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 보수월액 기준 — 과세 급여의 0.9448% (전체), 근로자 부담 0.4724%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두 표현은 같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0.9448% ÷ 7.19% = 약 13.14%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본인) = 건강보험료(본인) × (0.9448 ÷ 7.19)
고용보험 — 근로자는 0.9%만
고용보험은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이 중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0.9%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실제 사업주 부담률은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계산 예시 — 과세 급여 월 380만 원
월 급여가 400만 원이고 식대 등 비과세 20만 원이 있다면, 보험료 계산 기준은 380만 원입니다. 각 항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공제액 |
|---|---|---|
| 국민연금 | 3,800,000 × 4.75% | 180,500원 |
| 건강보험 | 3,800,000 × 3.595% | 136,610원 |
| 장기요양보험 | 136,610 × (0.9448 ÷ 7.19) | 17,951원 |
| 고용보험 | 3,800,000 × 0.9% | 34,200원 |
| 4대보험 합계 | — | 369,261원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요율처럼 단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연봉계산기에 연봉과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위 항목이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고 연 단위 공제액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검산하는 순서
- 과세 기준 금액 확인 — 총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을 뺍니다. 이 금액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국민연금 확인 — 과세 금액 × 4.75%. 단, 637만 원을 초과하면 302,570원으로 고정됩니다.
- 건강보험 확인 — 과세 금액 × 3.595%.
- 장기요양 확인 — 방금 계산한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확인 — 과세 금액 × 0.9%.
- 지방소득세 확인 — 소득세 × 10%. 이 값이 맞지 않으면 소득세 항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에서 절사되므로 몇십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수천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비과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었거나 상한 규정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도 바로 오르나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변경된 보수월액이 반영되는 시점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정기 결정 절차를 통해 조정되므로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늘리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네,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은 세법에서 정한 종류와 한도가 있어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나중에 더 받나요?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상한액(637만 원)을 넘는 소득은 보험료에도, 연금액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실제 지급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실제 소득이 늘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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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율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업장 신고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