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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확인해 봅니다.

전체 흐름 먼저 보기

실수령액은 아래 순서로 결정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의 결과가 뒤 단계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다
  2.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서 과세 대상 금액을 구한다
  3. 과세 대상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계산한다
  4. 과세 대상 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5.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
  6. 월 급여에서 3~5의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

핵심은 2번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1단계 — 비과세 금액을 먼저 분리한다

비과세는 세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정한 급여 항목입니다. 아무 항목이나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고, 종류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비과세 항목 한도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 업무 사용)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 직종별 수당 월 20만 원

가장 흔한 경우는 식대만 적용되는 경우로, 월 20만 원(연 240만 원)입니다. 연봉계산기에서 연봉 탭은 비과세를 연 단위로, 월급 탭은 월 단위로 입력받으므로 단위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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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4대보험을 계산한다

과세 대상 금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과 하한(40만 원)이 적용됩니다.

각 항목의 상세한 계산 규칙과 절사 방식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3단계 —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는 요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빼는 구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공제 — 소득 규모에 따라 자동 차감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비용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공제액
500만 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 원350만 원 + 초과액의 40%
1,500만 ~ 4,500만 원750만 원 + 초과액의 15%
4,500만 ~ 1억 원1,200만 원 +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초과액의 2%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③ 특별소득공제 — 내가 낸 4대보험료

2단계에서 계산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전액이 다시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인데, 금액이 커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④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위 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세율이라는 말은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표의 누진공제액이 그 조정값 역할을 합니다.

⑤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다시 빼는 금액

이 모든 과정을 마친 금액이 연간 소득세이고, 12로 나눈 값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를 곱한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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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연봉 5,000만 원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비과세 연 240만 원 조건으로 전 과정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금액
월 급여 (5,000만 ÷ 12)4,166,667원
비과세 (월)200,000원
과세 대상 (월)3,966,667원
국민연금188,410원
건강보험142,601원
장기요양보험18,738원
고용보험35,700원
소득세195,974원
지방소득세19,597원
공제 합계601,020원
월 실수령액약 3,565,600원

세전 월 급여 416만 원에서 60만 원이 공제되어 약 356만 6천 원이 남습니다. 공제율은 약 14.4%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4,279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인적공제가 1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연봉계산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흐름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연 240만 원 기준으로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연봉 월 실수령액(약) 공제율(약)
3,000만 원225만 원10%
4,000만 원292만 원12%
5,000만 원357만 원14%
7,000만 원484만 원17%
1억 원662만 원21%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세 비중이 커지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위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근사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실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계산기는 세법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세에서 소폭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노동조합비 등 회사별 공제 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매달 낸 세금이 연말정산에서 왜 다시 정산되나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부양가족 수 정도만 반영한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처리되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연봉 13분할 등)라면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연봉을 역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봉계산기의 "실수령액 → 연봉 역산" 탭에 원하는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필요한 세전 월 급여와 연봉을 추정해 줍니다. 이직 협상 시 목표 금액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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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2026년 기준 세법과 요율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